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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출범식(6.10)

관리자
2021-06-10
조회수 596

성명서

 

동성애·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작한다!

 

지난 4월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동성애, 양성애와 성전환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넣어서 강행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교사와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도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션스쿨은 설립 이념에 반하는 동성애·성전환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물론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자녀들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서울의 어머니들이 무려 64일 동안 교육청 앞의 텐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날마다 강제철거 계고장을 텐트에 붙이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지만, 서울시 교육감은 부모들의 자식 사랑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다. 시민의 봉사자인 교육감이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민의를 무시하며 권력의 횡포를 저지른 적이 과연 있었는지 참담한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 교육감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자식들을 음란·퇴폐 성교육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에 염장을 지른 교육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근본 뿌리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없이 학생인권종합계획만을 수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자발적으로 폐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서울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시민발의권을 발동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금일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서울시의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려 나갈 것이며,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할 것이다.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선출된 권력이면서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한 권력은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6월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 51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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