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경제TV) 박신호.김태정 기자 = 지난 3월 21일 ‘헌법 제36조 1항(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2항(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3항(국민보건)을 위반한 정치인과 법조인 퇴출 결의’를 위한 성명서 발표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옳은학부모연합·국민희망교육연대 탁인경 공동상임대표의 사회로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36800 ‘대법원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서 및 전국에서 3만 2,870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대법원 민사과 특별1부에 제출하고 시대착오적 네오마르크시즘에 경도돼 ‘저출산·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일으키는 악법을 남발하는 정치인과 법조인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연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은 이미 과학적으로 선천적이 아니어서 인권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증명됐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구시대적 네오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해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간주해 과잉보호·역차별하여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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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대표 길원평 교수(왼쪽)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오희수 운영위원장(오른쪽)이 대법원에 성명서 및 전국에서 3만 2,870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4대 보험은 공적부조이므로 누군가 부당한 혜택을 입으면 또다른 누군가가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인데, 이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만 안됐을 뿐 ‘법적 배우자’처럼 자손을 생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 생존시 피부양자도 혜택을 받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해 법률적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자손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사실혼 배우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동성결합상대방’에게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을 임의로 만든 ‘위법한 평등주의’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신효성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사실혼’으로조차 인정되지 않는 ‘동성결합상대방’을 피부양자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좋은교육시민모임 박은희 공동상임대표는 “사실상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하는 가족개념확대는 저출산·인구절벽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혼외출산’만을 장려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소멸을 앞당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대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일부일처제’라는 가족법 질서를 부정해 헌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사법적극주의’라는 미명하에 반헌법적 판단을 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서울고법 행정 1-3부 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 3인과 이를 옹호하는 반헌법적 정치인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금지’ 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됐던 2010년도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7만 171명(2010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226명)이었는데, 사실상 동성애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 시행 13년 만인 2023년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3만명(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심각해진 현상에 대해 공감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와 소련의 유리 베즈메노프의 ‘도덕성 파괴’(Demoralization, ‘양심의 타락, 인식의 혼돈') 전략을 집행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동성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악법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헌법 제36조 위반 동성애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정치·법조인 탄핵 촉구결의
(서울=연합경제TV) 박신호.김태정 기자 = 지난 3월 21일 ‘헌법 제36조 1항(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2항(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3항(국민보건)을 위반한 정치인과 법조인 퇴출 결의’를 위한 성명서 발표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옳은학부모연합·국민희망교육연대 탁인경 공동상임대표의 사회로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36800 ‘대법원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서 및 전국에서 3만 2,870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대법원 민사과 특별1부에 제출하고 시대착오적 네오마르크시즘에 경도돼 ‘저출산·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일으키는 악법을 남발하는 정치인과 법조인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연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은 이미 과학적으로 선천적이 아니어서 인권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증명됐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구시대적 네오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해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간주해 과잉보호·역차별하여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4대 보험은 공적부조이므로 누군가 부당한 혜택을 입으면 또다른 누군가가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된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인데, 이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만 안됐을 뿐 ‘법적 배우자’처럼 자손을 생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 생존시 피부양자도 혜택을 받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해 법률적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자손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사실혼 배우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동성결합상대방’에게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을 임의로 만든 ‘위법한 평등주의’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신효성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사실혼’으로조차 인정되지 않는 ‘동성결합상대방’을 피부양자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좋은교육시민모임 박은희 공동상임대표는 “사실상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하는 가족개념확대는 저출산·인구절벽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혼외출산’만을 장려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소멸을 앞당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대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일부일처제’라는 가족법 질서를 부정해 헌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사법적극주의’라는 미명하에 반헌법적 판단을 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서울고법 행정 1-3부 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 3인과 이를 옹호하는 반헌법적 정치인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금지’ 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됐던 2010년도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7만 171명(2010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226명)이었는데, 사실상 동성애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 시행 13년 만인 2023년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3만명(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심각해진 현상에 대해 공감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와 소련의 유리 베즈메노프의 ‘도덕성 파괴’(Demoralization, ‘양심의 타락, 인식의 혼돈') 전략을 집행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동성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악법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헌법 제36조 위반 동성애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정치·법조인 탄핵 촉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