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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반연 등 시민단체들 대법원서 ‘동성애 파트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반대’ (24.6.22 컵뉴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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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a0802d450debf.png대법원이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루는 ‘2023두36800’ 사건을 심리중인 가운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이 6월20일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고법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법부가 입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의 명령을 어기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확인했다.

또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 동거 관계의 동거인에게도 건보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룸메이트도 건보 혜택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건보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후 소득공제, 각종 연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인정해 달라는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동성결합 제도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외국에서는 동성 간 결합의 제도화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갔다. 대법원이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불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275017f596c24.png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우리는 헌법 제36조 1항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민접 등이 파괴되어선 안 됨을 천명하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 혼인과 가족생활이 지켜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동성커플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동성 간 관계를 모두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절대 반대한다 △최근 일본 대법원이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을 인정한 판결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법원은 외국의 사례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등의 호소문을 발표했다.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왜곡된 지식을 근거로 한 잘못된 판결이다. 2000년대 들어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다”면서 “대법원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신효성 박사는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관계 상대방에게 마치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여 행정법상 평등 원칙에 오히려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마친 후 길원평 교수는 위 성명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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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컵뉴스(https://www.cu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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