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연 기자회견 열고 규탄, 대법원에 민원 진정서 제출 “대법원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불허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2023두36800)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기각됐지만,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지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을 다루는 재판부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게 된다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일도 따라오게 된다”며 “대법원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신효성 교수(명지대학교 객원교수)는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애 관계 상대방에게 마치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해 행정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후 소득공제, 각종 연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인정해 달라는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동성결합 제도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단체는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불허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동성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 단체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아이굿뉴스(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6848)
동방연 기자회견 열고 규탄, 대법원에 민원 진정서 제출

“대법원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불허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출처 : 아이굿뉴스(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6848)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2023두36800)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기각됐지만,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지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을 다루는 재판부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게 된다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일도 따라오게 된다”며 “대법원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신효성 교수(명지대학교 객원교수)는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애 관계 상대방에게 마치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해 행정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후 소득공제, 각종 연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인정해 달라는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동성결합 제도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단체는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불허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동성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 단체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