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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3 (목)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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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프레스센터에서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길원평 교수는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에 현역 국회의원 10인(권명호, 김기현, 서일준, 서정숙, 윤영석, 이명수, 이채익, 정경희, 조해진, 최형두)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동성결합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결합은 동성끼리 동거하는 것을 마치 배우자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결혼을 한 일부일체적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이 문제는 청소년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음선필 교수가 ‘동성결합 관련 사법부 판단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음 교수는 “동성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동성결합 합법화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 된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동성커플의 보호를 주장하는 전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례

발제자: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지영준 변호사(법부법인 저스티스 대표), 현숙경 교수(침신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여성위원장)

패널: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전윤성 변호사(자평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종 대표변호사)


축사 : 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축사 :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 동반연운영위원장)




음선필 교수가 ‘동성결합 관련 사법부 판단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음 교수는 “동성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동성결합 합법화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 된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동성커플의 보호를 주장하는 전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음선필 교수는 “동성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동성결합 합법화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 된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동성커플의 보호를 주장하는 전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시각을 알아야 한다. 이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 취지가 근본적으로 의료보험을 통한 가족공동체의 건강한 존속이라기보다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한 건강보험의 수급권 보장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며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커플이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 시야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동성커플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음 교수는 “이 판결의 기본시각 배경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그 전제로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제는 과학적 검증을 필요로 한다”며 “오늘날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주장은 이미 많은 과학적 검증에 의해 사실상 폐기 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법적 논증에서 당연한 전제로 간주하는 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커플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소송은 철저히 기획된 소송이다. 단지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려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동성결합의 합법화로 이어지는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을 얻어내고 나아가 다른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축적함으로 장차 거부할 수 없는 입법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성결합을 법제화하기 위해 민법상 혼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민동반자(생활동반자)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현재 가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더 강력하게 흔들어 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음 교수는 “법적 제도로서 가족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공동생활 형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다양한 공동생활체가 등장하고 이에 대해 적적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필요하다면 가족에 준하여 국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생활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동성결합의 합법화 여부가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지용준 변호사는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에 의해서 식별된다"고 했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현황과 예상되는 폐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지 변호사는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 뿐 아니라 병역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에 의해서 식별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가는 성별을 확인하여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공부상 등록할 뿐이다. 그런데도 성전환수술에 의해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뤄졌고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며 “이에 대법원은 2006년, 2011년, 2022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그리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대법원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성전환증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는 ‘외부성기의 형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주로 FTM(여성→남성)에서 시도되었는데 이제는 MTF(남성→여성)에서도 외부성기의 형성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결정도 있다. 이에 맞춰 대법원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예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는 종래 ‘대법원 결정’과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여전히 ‘외부성기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듯 성별정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으나 비송사건의 특성상 이를 바로 잡을 방법도 없어 신청인들의 포럼쇼핑의 폐해가 우려된다”며 “다른 한편,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성기의 형성이 아닌 신체의 외관, 목소리, 행동, 생식능력의 상실 등으로 성별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환 수술자체가 필요없이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더 나아가 하급심의 이러한 태도는 남녀 성별 이분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3의 성을 용인하거나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것이므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숙경 교수는 “‘다양한 가족’은 단순히 이혼 가족, 미혼모 가족, 대가족, 핵가족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출산으로 이뤄지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연적인 공동체를 허물어버리기 위해 성혁명가들이 고안해낸 허상"이라고 했다. 

이어 현숙경 교수가 ‘동성결합 합법화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가족의 국제적 등장과 확산’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현 교수는 “‘다양한 가족’은 단순히 이혼 가족, 미혼모 가족, 대가족, 핵가족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출산으로 이뤄지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연적인 공동체를 허물어버리기 위해 성혁명가들이 고안해낸 허상이다. ‘가족’의 개념이 붕괴되면 동성 커플이 가족으로 용인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그는 “가족이라는 경계가 무너지면 동성 커플을 시작으로 다자성애자, 근친상간자, 소아성애자를 비롯해서 보편타당한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가 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된 독일은 매춘도 합법화되었으며 현재는 소아성애 합법화에 대한 공개 토론이 이뤄지는 실정이다”고 했다.


현 교수는 “동성혼이 합법인 네덜란드 역시 12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가능한 국가가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수간도 합법적으로 용인되었었지만 이에 대한 폐해가 많이 나타나자 2010년에 금지했다. 결국, 자연적인 가족의 질서가 허물어지면서 동성애가 용인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행위가 용인되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첫 공동체인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뤄진 가족을 지키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한 의무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패널인 김지미 변호사가 발언하고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