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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한다!

2025-05-08
조회수 44


동반연, 진평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정책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유사한 차별금지법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입법 청원 절차에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類似)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22년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했었다. 이처럼 국민의 많은 반대로 인해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었고,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런데, 지난 3월 민주당 김영배의원은 수많은 국민이 반대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하였다. 내용에 있어서 21대 발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영배 의원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이다. LGBT 단체들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범위에 소위 성소수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젠더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17조에서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7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 이행, 권고 내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과거 국제인권기구들은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 군인 간 동성애 금지 군형법 조항 폐지, 낙태죄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했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를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고, 이런 부당한 권고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로서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우리나라가 권고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거부와 수용을 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국제인권기구에 무조건 굴종하도록 강요하고 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아울러 인권정책기본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인권교육의 실시’를 규정한 제20조이다. 제20조에선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교육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교육이 포함된다. 그러기에 잘못된 인권교육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우리 자녀를 망칠 수 있는 악법으로 기능할 수 있어 반대한다. 

 

나아가 지방인권기구의 설치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안 제13조)를 비롯하여 동성애·성전환 인권 보장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의 수단으로 이 법안을 활용(안 제18조 및 제19조)하는 등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2의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들은 모두 민주당 및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속으로는 이름만 다르게 바꾼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반(反)트랜스젠더 정책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은 영국 평등법에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자명한 진리를 선언하는데 근 2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서구가 뒤늦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움직임을 읽지 못한 채 아직도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같은 유사 차별금지법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김영배 의원의 인권정책기본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하며, 김영배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악법 철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민은 악법 발의자들의 오만함을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이다. 유사(類似) 차별금지법인 인권정책기본법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젠더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제17조에서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 이행, 권고 내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안 강력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과거 국제인권기구들이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 군인 간 동성애 금지 군형법 조항 폐지, 낙태죄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한 사실에 분노하며, 이를 무조건 따르려는 문화사대주의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제20조에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매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우리 자녀를 망치려는 인권정책기본법안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와 차별금지법처럼 동성애·성전환 인권 보장 명목하에 기업 옥죄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안 즉시 철회하라!

 

하나, 최근 반(反)트랜스젠더 정책으로 기류가 바뀐 미국과 생물학적 출생 여성만 여성이라고 판결한 영국 대법원을 교훈 삼아 공동 발의한 민주당 및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들은 유사(類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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