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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은 동성애·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범 국민연합 단체입니다.

성명서

[성명서] 대법원은 동성애 파트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기각하라!

2024-07-23
조회수 171


보도자료

 

문의 : 박필임 반동연 사무총장 010-5703-9146

이상호 동반연 사무국장 010-2305-8799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외 헌법 준수 동성애 파트너 판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법원은 동성애 파트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기각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반(反)헌법적이며 정치적인 판결을 바로잡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성인 남녀 간 결합’을 중시하는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 명시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성인 남녀의 혼인과 가정 결성의 권리’를 지지하며,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으로 규정한 국제조약을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 제36조 1항을 수호하여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배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소수자 보호 명목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혼인의 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판결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동성애 파트너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 신청 허용이 초래할 사회혼란과 청소년들에게 끼칠 심대한 악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2023두36800’ 사건의 파기 환송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혼인 제도가 사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함을 천명하며,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결해주길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


 

▣행사명 :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외 헌법 준수 동성애 파트너 판결 촉구 기자회견

●시간 :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장소 : 대법원 앞 (서초역5번출구, 2호선)

■주최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협력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십시오. 010-5703-9146, 010-2305-8799

 

 

 

 

 

성 명 서

 

대법원은 동성애 파트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기각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수차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길 촉구했다. 이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하급심의 반(反)헌법적이며 정치적인 판결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곳이 대법원임을 믿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사건번호: 2023두36800).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지난 6월에 대법원에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였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4,900여 명의 협력 변호사와 100여 명의 상근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자유수호연맹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견고하고 안정적인 혼인은 아동의 보호, 가족의 증진과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온전한 혼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가난을 겪거나, 성적·육체적 아동학대, 육체적·정신적으로 나쁜 건강, 약물 남용, 범죄 자행, 교육과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겪거나 또는 이혼하거나 혼인하지 않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또한 국제자유수호연맹은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를 언급하면서, 이 조항은 ‘모두’ 또는 ‘아무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언급하는 유일한 조항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개인의 이성(異性)에 근거한 특정한 종류의 결합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편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권 및 기본권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과 같은 유사한 다른 국제조약들도 역시 본질적으로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혼인을 할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혼인을 이와 다르게 재정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도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남녀의 결합인 일부일처제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국가가 이러한 혼인을 보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위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혼인의 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한 판결은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국가의 역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을 보호하고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동성애 파트너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 신청 허용이 초래할 사회혼란과 청소년들에게 끼칠 심대한 악영향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이성간 혼인 상태는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이성 간 혼인과 사실혼 배우자에 제공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제공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대법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수호하여 잘못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반(反)헌법적이며 정치적인 판결을 바로잡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성인 남녀 간 결합’을 중시하는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 명시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성인 남녀의 혼인과 가정 결성의 권리’를 지지하며,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으로 규정한 국제조약을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 제36조 1항을 수호하여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배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소수자 보호 명목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혼인의 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판결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동성애 파트너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 신청 허용이 초래할 사회혼란과 청소년들에게 끼칠 심대한 악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2023두36800’ 사건의 파기 환송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혼인 제도가 사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함을 천명하며,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결해주길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

 

 

2024년 7월 18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