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이동환 출교 효력정지 결정에 부쳐 -
지난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2023. 10. 10. 이동환이 제기한 경기연회재판절차(기감경일재 제2023-30호)와 2023. 9. 25.자 직임정지 처분(기감경제 2023-250호)의 효력을 모두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무려 9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연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미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2023. 12. 8. 이동환을 출교에 처하는 판결(기감경일재 제2023-30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이동환이 상소하여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024. 3. 4.자로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총회2023총재일07)을 선고하여 권징결의가 확정되었기에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고, 법원이 경기연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무의미한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 참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제3조 제8항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일반범과로 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장정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교리와장정에 관하여,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차별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략) 세계 각국의 감리회교단 또는 국내 교단별 동성애에 대한 입장 및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이기에 이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이자 종교 교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의 당부를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저촉되는 결정인 것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이동환 측이 주장한 교리와장정 [1409] 제9조 제2항의 ‘고발한정주의’를 해석하면서 종래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2014총특선01)의 판결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총회2023총재일07)의 최근 2024. 3. 4. 선고판결에서 “동성애 찬성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일반 교인과 교역자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인들이 제출한 고발장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고소장과 같다고 할 것이다. (중략) 여기에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10년 전의 판결만을 고려한 것은 재판부 스스로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재판부의 해석에 따르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의 범과의 특성상 범과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고소권자(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고발한정주의’에 따라 고발의 대상도 아니기에 위의 범과는 누구도 고소·고발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처벌할 수 없는 범과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해석·유추해석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종교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재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형사사법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한 오판이다.
이동한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의 2024. 3. 4.자로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총회2023총재일07)에 대해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다투고 있다. 최종 확정판결인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다투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기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기감경일재 제2023-30호)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에 대한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기에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일부 인용한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편파적인 결정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 종교시민단체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교리와장정에 규정된 범과에 대하여 세상의 기준대로 재단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7월 24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문화연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이동환 출교 효력정지 결정에 부쳐 -
지난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2023. 10. 10. 이동환이 제기한 경기연회재판절차(기감경일재 제2023-30호)와 2023. 9. 25.자 직임정지 처분(기감경제 2023-250호)의 효력을 모두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무려 9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연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미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2023. 12. 8. 이동환을 출교에 처하는 판결(기감경일재 제2023-30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이동환이 상소하여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024. 3. 4.자로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총회2023총재일07)을 선고하여 권징결의가 확정되었기에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고, 법원이 경기연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무의미한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 참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제3조 제8항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일반범과로 규정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장정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교리와장정에 관하여,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차별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략) 세계 각국의 감리회교단 또는 국내 교단별 동성애에 대한 입장 및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이기에 이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이자 종교 교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의 당부를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저촉되는 결정인 것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이동환 측이 주장한 교리와장정 [1409] 제9조 제2항의 ‘고발한정주의’를 해석하면서 종래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2014총특선01)의 판결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총회2023총재일07)의 최근 2024. 3. 4. 선고판결에서 “동성애 찬성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일반 교인과 교역자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인들이 제출한 고발장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고소장과 같다고 할 것이다. (중략) 여기에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10년 전의 판결만을 고려한 것은 재판부 스스로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재판부의 해석에 따르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의 범과의 특성상 범과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고소권자(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고발한정주의’에 따라 고발의 대상도 아니기에 위의 범과는 누구도 고소·고발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처벌할 수 없는 범과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해석·유추해석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종교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재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형사사법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한 오판이다.
이동한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의 2024. 3. 4.자로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총회2023총재일07)에 대해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다투고 있다. 최종 확정판결인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다투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기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기감경일재 제2023-30호)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에 대한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기에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일부 인용한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편파적인 결정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 종교시민단체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교리와장정에 규정된 범과에 대하여 세상의 기준대로 재단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7월 24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문화연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