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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우리는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가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에 부적격자 임태훈을 포함시킨 것을 강력 규탄하며 반대한다!

2026-01-21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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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포함된 4인이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임태훈 씨와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등 4명을 지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는 건 국민들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다.

 

이들 면면을 살펴보면, 후보추천위원회 멤버 7인이 어떤 인물들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주관하여 대통령 지명 3명, 인권위 추천 3명(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7인으로 구성된 그들은 명백히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인물들이다. 위원장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공감변호사는 물론, 6인 위원인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최새얀 집행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사무총장,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상임활동가,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대체역심사위원회 김은미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송효석 인권이사는 좌파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그랬기에 이러한 인사 참사가 난 것이다.

 

우리는 왜 국가인권위와 관련된 추천위원회 인사나 구성원에 추천된 인사들에 보수인사가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은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인물들로 가득하다는 건 이미 국민과 괴리돼 있다는 반증이며, 인권위가 마피아처럼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립할 가치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건 수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병역 거부자에 동성애자인 임태훈 씨를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자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즉각 철회돼야 할 일이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 몫인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게 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자리에 군형법92조6, 즉 추행죄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임태훈 씨가 들어갈 경우 성군기가 문란해지고 군기강이 해이해져 대한민국 군대가 큰 혼란을 겪을 게 자명하다.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보호 대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이다. 그리고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보호 범위’는 군 업무 수행 과정,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지칭하며, 성희롱, 성차별, 행복추구권 침해, 인격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사생활 자유 침해, 사회적 신분, 용모, 성적 지향, 병력 등에 의한 차별로 매우 광범위하다. 더욱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부대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 방문 시 군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물건·사람·장소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가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인데, 군복무 거부자에다 동성애자인 임태훈 씨를 추천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없고 국민을 우롱(愚弄)한 것이다. 우리는 추천위원 7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을 정치화하거나 이념화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군 인권은 정파적 이해나 이념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그만큼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 군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임태훈 씨를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거듭 밝히지만, 4인 후보자 중 한 명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병역 기피 및 동성애자로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기에, 군 복무의 특수성과 희생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장병들과 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은 군 복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는 인물을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한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군 장병들에게 깊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기에 절대 반대한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의 현실을 이해하고 장병들의 고통과 책임을 공감하며, 정치적·이념적 편향 없이 오직 인권과 법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밀실 인사, 여론 눈치보기 인사가 자행된다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무책임한 권고를 일삼아온 국가인권위의 무책임과 추천위원들의 도덕적 해이, 임태훈 씨의 추천 부적격성을 질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임태훈 소장을 추천해 인사 참사 일으킨 후보추천위원회 7인은 그 책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적 반감이 큰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의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추천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청와대는 군 복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사의 군인권보호관 임명 검토 즉각 중지하라!

 

하나. 군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장병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적극 검토하라!

 

하나. 우리는 마피아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국가인권위가 해체돼야 한다고 믿으며, 추천위원회 인사나 구성원에 추천된 인사들에 보수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잘못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군대 내 추행죄 처벌하는 군형법92조6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임태훈 씨로 인해 성군기가 문란해지고 군기강이 해이해져 대한민국 군대가 큰 혼란을 겪는 걸 원치 않으며, 임태훈 씨의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추천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군 인권은 정파적 이해나 이념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을 정치화하거나 이념화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하나. 우리 국민은 군 복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는 인물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군 장병들에게 깊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후보추천위원 7인 즉시 물러나라!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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