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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나라와 미래 세대 망치는 악법!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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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진보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2026. 1. 9. 자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 중 가장 극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ㆍ양심ㆍ학문ㆍ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손솔 의원의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남녀 외의 제3의 성,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라는 성별, 성별정체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제2조 제9호)을 넣고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부정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차별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 성전환 등을 신앙, 양심의 소견에 따라 반대하거나 위험성과 해악을 경고하는 표현을 하고, 이에 대하여 듣는 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등에 대한 찬반의 자유가 박탈되고, 동성애 등에 대한 지지나 침묵만이 강요되는 동성애, 성전환 독재,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자신의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 민사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손해액에 대한 3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면 가해자가 손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송만 하면 대부분 승소한다. 집단 소송들이 제기되면 원고의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의무가 발생하여, 동성애 반대 설교한 개인과 교회들마다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차별금지법 위반 주장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2년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가장 제재 강도가 극심하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의 해악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다. 따라서 국가 장래를 담당할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ㆍ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그 해악들을 알려 왔다. 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해악성을 알게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고, 2024.10. 27.에는 서울시청 등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차별금지법 반대대회를 주도했고, 2025. 6.에는 30만 이상이 참여하는 서울퀴어반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헌법상의 양심ㆍ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들을 알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손솔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하고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25. 9. 22.과 11. 12.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5. 9. 27.에는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 2026. 1. 30.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회 본관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오늘 또다시 손솔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끼칠 재앙과 같은 해악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ㆍ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각종 정책과 법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정이 시도되거나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1. 손솔의원은 국가와 우리 미래 세대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반민주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1.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1.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을 즉각 폐지하라!

 

1.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 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라!

 

1.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1.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1.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1. 사법부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1.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헌법 소원을 즉각 각하 기각하라!

 


2026년 1월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외 84개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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