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이 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이외에 성별 정정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 요건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폐지된다면,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도 반대의 성별로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생물학적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가진 자가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2023년 5월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성전환자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그는 앞서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4년 형을 복역하고 나온 직후에 또다시 성폭행을 자행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영국의 남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대학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가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후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 탈의실에서 발기된 남성의 몸을 노출한 상태로 다른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생물학적인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하였다. 또한, 리아 토마스는 성전환 이전에 남성 경기에서는 462위였으나,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후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 200m,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하였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더라도 남성의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여성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절약을 위해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사기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다.
아울러, 성전환 수술 요건의 폐지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한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하였고, 이후 기증받은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가 아닌 아빠로 기재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영국 대법원을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법적인 성별이 남성인 자가 엄마로 기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자가 이후에 임신, 출산을 한 사례가 있다. 법적으로 남성인 자가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는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성전환을 한 자들이 서로 혼인하여 남편이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성별이 여성인 아내가 정자를 제공했고, 법적인 성별이 남성인 남편이 난자를 제공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데, 출생아의 부, 모를 각각 누구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성별 정정에서의 성정환 수술 요건이 폐지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젠더와 성의 이해’ 관련 시험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남성만이 음경을 갖고 있다”라고 답을 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하게 되면, 법적으로 남성인 자도 임신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적으로 여성인 자도 음경을 갖게 됨으로써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의 성혁명을 위한 도발임이 명확하다.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31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연합 외 46개 시민단체 일동
언론보도
기독시민단체 “수술없는 성별 정정 안 된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교계, 한목소리 규탄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규탄”
[전문] 대법원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
“수술 없는 성별 정정, ‘女 인권 침해’와 ‘사회 혼란’ 야기”
성명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이 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이외에 성별 정정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 요건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폐지된다면,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도 반대의 성별로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생물학적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가진 자가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2023년 5월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성전환자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그는 앞서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4년 형을 복역하고 나온 직후에 또다시 성폭행을 자행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영국의 남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대학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가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후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 탈의실에서 발기된 남성의 몸을 노출한 상태로 다른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생물학적인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하였다. 또한, 리아 토마스는 성전환 이전에 남성 경기에서는 462위였으나,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후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 200m,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하였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더라도 남성의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여성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절약을 위해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사기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다.
아울러, 성전환 수술 요건의 폐지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한 영국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하였고, 이후 기증받은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가 아닌 아빠로 기재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영국 대법원을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법적인 성별이 남성인 자가 엄마로 기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자가 이후에 임신, 출산을 한 사례가 있다. 법적으로 남성인 자가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는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성전환을 한 자들이 서로 혼인하여 남편이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성별이 여성인 아내가 정자를 제공했고, 법적인 성별이 남성인 남편이 난자를 제공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데, 출생아의 부, 모를 각각 누구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성별 정정에서의 성정환 수술 요건이 폐지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젠더와 성의 이해’ 관련 시험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남성만이 음경을 갖고 있다”라고 답을 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하게 되면, 법적으로 남성인 자도 임신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적으로 여성인 자도 음경을 갖게 됨으로써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의 성혁명을 위한 도발임이 명확하다.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31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연합 외 46개 시민단체 일동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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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규탄”
[전문] 대법원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 강력 규탄
“수술 없는 성별 정정, ‘女 인권 침해’와 ‘사회 혼란’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