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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성명서)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동반교연(5.13)

2019-07-22
조회수 744

[성명서]


학생의 미래를 망치고,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업성적이 나빠지고,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어 교실이 붕괴되며, 교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서울, 경기, 전북, 광주지역 교육감들이 지난 8일 모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동반교연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에이즈를 크게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난 9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에 대하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향한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조차 가지지 않은 것을 심각히 개탄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역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심각히 나빠지고 있음이 2016년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학업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성적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이 성(性)관계를 권리로 인식하게 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위 성인권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강자로, 학생을 약자로 가정하여,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권리를 강조하고, 교사들에게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고, 학생을 통제하기 힘들어져서 교실붕괴 현상조차 발생하고 있다. 누명에 의한 성추행이 혐의 없음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전북학생인권센터의 인권옹호관은 강압적인 추궁을 계속하여 고 송경진 선생이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선생님의 장례식에 와서 용서를 구했던 학생들에게, 전북학생인권센터는 ‘너희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고 송경진교사의 미망인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간성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발의된 경남학생인권조례에는 다른 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생인권의회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상남도와 교육지원청이 있는 각 지역에 학생 100여명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의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학생정치참여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정치적인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아직 미성숙하여 보호와 배려, 사회질서를 배워가면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 결정의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여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학생인권조례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로 인해 경상남도 도민들의 58.5%가 반대하고 25%만이 찬성하고 있는데, 박종훈 교육감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나고 있기에 서울, 경기, 광주, 전북지역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상남도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은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서 삭제하는 등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여 청소년 에이즈 감염 폭증에 큰 책임이 있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학교 내에서의 왜곡된 인권 확산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학생인권조례보다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도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박종훈 교육감은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편향된 발제자 구성과 진행으로, 또한 민노총과 전교조 등의 개입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경상남도 도의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2019. 5. 14.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