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동반연은 동성애·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범 국민연합 단체입니다.

나쁜법률감시센터

공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 (청원기간: ~11.12)

관리자
2020-10-29
조회수 45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2103381, 남인순 의원등 16인 발의)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가족 해체 예방, 혼인과 출산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을 위한 국가등의 의무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EC2BC0CE7BF59F0E054A0369F40E84E



1. 청원 이유 남인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추가하면서, 
②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③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며, 이 법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④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며, 
⑤ “태아의 건강보장”,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⑥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국가등의 의무”를 삭제합니다.

 2. 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을 하는 이유 


1) 혼인을 전제한 “가족”의 해체 현행법은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법의 핵심 개념인 혼인을 전제로 한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을 해체합니다. 이러한 점은, 개정안에서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국가 등의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2) “건강한 가정”의 거부 현행법은 “건강한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함이 명백합니다. 


3) 낙태와 저출산의 가속화 또,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태아의 건강보장”을 법문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고령화’에 처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하고, 태아의 생명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모성의 보호를 명하고 있는 헌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4) 다양한 가족형태와 ‘동성결혼’ 법제화 개정안은 기본이념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동성(同性)간의 결합” 즉,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양성평등한 가족 가치’와 충돌 개정안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추가하면서, 현행법에 있는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등의 법문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평등’의 개념에 ‘성평등(gender equality)’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결론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반할 우려가 있으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인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103381)에 반대하는 청원을 합니다.


의견 보내기